김천중학교는 6월 25일(월) 8시 30분부터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연수를 실시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4.09.29.)으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 아동학대의 종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의심 사례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에 연 1회 연수가 필수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전교직원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다짐하게 되었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 더 마음을 기울이고 눈길을 쏟아 안타까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즉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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