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설장학회

공익법인 설립과 관련 민원

보리숭이 2010. 1. 28. 02:49
공익법인 설립
1. 공익법인 개요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供與)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행정관청의 허가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임.
2. 공익법인 설립허가 요건
가. 목적사업

설립을 추진하는 공익법인의 발기인 회의에서는 법인의 설립 취지와 재정형편에 부합하는 목적사업의 내용을 선정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고려해야 함

- 공익의 개념에 합당하고, 법률적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 확보할 재원과 인력 등으로 실행 가능한 목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주무관청인 공익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의 예
- 장학금·학자금 지원
- 학술연구 및 학술진흥을 위한 지원 등
나. 재원

정관에 기재하여 등기를 통해 공익법인의 주요한 재산이 되는 기본재산과 직접 목적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공익법인이 일정기간 보유하는 보통재산(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을 포함)으로 나눌 수 있음

기본재산
- 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재산
- 설립 이후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보통재산 중 총회, 이사회 등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보통재산
법인 목적사업 추진과 운영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기본재산 운용 수익, 사업결산에 의한 전기 이월금
- 기부금 중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보통재산에 산입한 재산 등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주무관청인 공익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의 예
- 장학금·학자금 지원
- 학술연구 및 학술진흥을 위한 지원 등
※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
▶ 재단법인 : 3억원 이상
▶ 사단법인 : 1억원 이상
다. 임원

공익법인의 임원은 출연된 재산을 선의로 관리하고 당해 법인의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공익 목적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이사와 감사가 있음

출연자 또는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현원의 1/5을 넘지 않도록 선임되어야 한다.
(※ 특수관계자 범위 참조) 다운로드
임원의 과반수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3. 공익법인 설립허가시 유의사항
공익법인 설립허가시 유의사항
구 분 유 의 사 항
공익목적 적합성 장학금·학자금 지원, 연구비 보조, 학술 지원 등
기본재산 확보여부 ※ 우리교육청의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
재단법인 : 3억원 이상 / 사단법인 : 1억원 이상
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 당해연도 운용소득으로 목적사업의 달성가능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목적사업에 투자)
발기인 대회의 적법성 의장선출, 설립취지, 정관심의, 재산출연,
이사장·임원선임, 사업계획, 사무소설치
정관의 적법성 감독청의 인가,허가,승인을 배제하는 규정 및
기명 날인 여부 등
임원 구성 5인이상 15인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출연자 및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5을 초과할 수 없음. 감사도 이사와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함)
※ 특수관계자 범위 참조다운로드
4. 공익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다운로드
5. 기타 공익법인 관련 민원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민원명을 클릭하세요
가. 정관변경 허가 신청 (처리기간 : 지역교육청 5일)다운로드
법인이 명칭, 목적, 주소지, 기본재산 등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법인의 명칭 및 목적사업의 변경은 설립자 또는 출연자의 출연의사(설립취지서를 참작하여)를 존중하여 변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정관변경이유서
정관 신·구 대비표
이사회(총회)회의록(정관변경 사유가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신정관(신 정관임을 표시할 것)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기본재산변경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나. 임원의 취·해임 승인 신청(처리기간 : 지역교육청 5일)다운로드
법인이 임원취·해임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원의 임기 만료시 신규(연임 포함)임원의 임기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일 부터 정관에 규정한 기간 동안이다. 그러나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임기가 만료된 경우 기존 임원의 권한은 계속 유지되며, 해임 및 사임의 경우 그 효력은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
임원의 취임
- 임원취임승인 신청서
- 임원의 신·구 대비표
- 이력서
- 취임승낙서(인간증명서 또는 서명)
- 호적등본(필요시)
-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필요시)
-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본(임원 선임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
임원의 해임
- 임원의 해임승인 신청서
- 임원 신·구 대비표
- 사임서 사본
-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본(해임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처리기간 : 지역교육청 5일)다운로드
법인이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처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분 사유서)
처분재산 명세서
취득예정 재산명세서(가계약서 등 기타 판단자료 첨부)
취득예정재산 소유권 증명
감정평가서(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교환재산 도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이사회 또는 총회 회의록
라. 기부금 사용 승인 신청(처리기간 : 지역교육청 5일)다운로드
법인이 기부자의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부금 사용승인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기부금 사용 승인 신청서
기부금 사용 사유서
기부증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기부금 사용계획서(100%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본
마. 공익법인 해산(처리기간 : 지역교육청 3일, 시교육청 7일)다운로드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인의 목적 달성 불능,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주무관청에 해산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산허가 신청서
해산 사유서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해산당시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단법인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