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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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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익법인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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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供與)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행정관청의 허가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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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익법인 설립허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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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목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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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을 추진하는 공익법인의 발기인 회의에서는 법인의 설립 취지와 재정형편에 부합하는 목적사업의 내용을 선정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고려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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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의 개념에 합당하고, 법률적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 확보할 재원과 인력 등으로 실행 가능한 목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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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감이 주무관청인 공익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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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학자금 지원 - 학술연구 및 학술진흥을 위한 지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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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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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기재하여 등기를 통해 공익법인의 주요한 재산이 되는 기본재산과 직접 목적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공익법인이 일정기간 보유하는 보통재산(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을 포함)으로 나눌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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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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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재산 - 설립 이후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보통재산 중 총회, 이사회 등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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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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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목적사업 추진과 운영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기본재산 운용 수익, 사업결산에 의한 전기 이월금 - 기부금 중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보통재산에 산입한 재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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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주무관청인 공익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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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학자금 지원 - 학술연구 및 학술진흥을 위한 지원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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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 ▶ 재단법인 : 3억원 이상 ▶ 사단법인 :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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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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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임원은 출연된 재산을 선의로 관리하고 당해 법인의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공익 목적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이사와 감사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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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또는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현원의 1/5을 넘지 않도록 선임되어야 한다. (※ 특수관계자 범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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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과반수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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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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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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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익법인 설립허가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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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허가시 유의사항
구 분 |
유 의 사 항 |
공익목적 적합성 |
장학금·학자금 지원, 연구비 보조, 학술 지원 등 |
기본재산 확보여부 |
※ 우리교육청의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 재단법인 : 3억원 이상 / 사단법인 : 1억원 이상 |
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 |
당해연도 운용소득으로 목적사업의 달성가능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목적사업에 투자) |
발기인 대회의 적법성 |
의장선출, 설립취지, 정관심의, 재산출연, 이사장·임원선임, 사업계획, 사무소설치 |
정관의 적법성 |
감독청의 인가,허가,승인을 배제하는 규정 및 기명 날인 여부 등 |
임원 구성 |
5인이상 15인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출연자 및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5을 초과할 수 없음. 감사도 이사와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함) ※ 특수관계자 범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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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익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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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타 공익법인 관련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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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민원명을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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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정관변경 허가 신청 (처리기간 : 지역교육청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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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명칭, 목적, 주소지, 기본재산 등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법인의 명칭 및 목적사업의 변경은 설립자 또는 출연자의 출연의사(설립취지서를 참작하여)를 존중하여 변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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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허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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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이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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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신·구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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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총회)회의록(정관변경 사유가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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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관(신 정관임을 표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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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기본재산변경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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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임원의 취·해임 승인 신청(처리기간 : 지역교육청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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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취·해임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원의 임기 만료시 신규(연임 포함)임원의 임기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일 부터 정관에 규정한 기간 동안이다. 그러나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임기가 만료된 경우 기존 임원의 권한은 계속 유지되며, 해임 및 사임의 경우 그 효력은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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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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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취임승인 신청서 - 임원의 신·구 대비표 - 이력서 - 취임승낙서(인간증명서 또는 서명) - 호적등본(필요시) -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필요시) -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본(임원 선임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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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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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해임승인 신청서 - 임원 신·구 대비표 - 사임서 사본 -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본(해임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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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기본재산 처분허가(처리기간 : 지역교육청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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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처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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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처분 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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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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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예정 재산명세서(가계약서 등 기타 판단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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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예정재산 소유권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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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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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재산 도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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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또는 총회 회의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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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기부금 사용 승인 신청(처리기간 : 지역교육청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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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부자의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부금 사용승인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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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용 승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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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용 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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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증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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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용계획서(100%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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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총회) 회의록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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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공익법인 해산(처리기간 : 지역교육청 3일, 시교육청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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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인의 목적 달성 불능,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주무관청에 해산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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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허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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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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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당시의 재산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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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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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당시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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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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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