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설장학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리숭이 2010. 1. 27. 00:1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집 등록청) 신구조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제3조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신구조문
제2조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3.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
6.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 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경력과 신용정도
2. 모집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자산·신용정도와 대표자의 경력·신용정도
3.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의 수행능력 유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면 모집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을 때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신청한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8.02.29]

제4조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신구조문
제2조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구조문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거쳐 등록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신구조문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위원은 각 부·처의 차관·차장, 국회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신구조문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인 부위원장,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⑥시·도 및 시·군·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신구조문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국방부 본부
나. 합동참모 본부
다. 한미연합사령부
라.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마. 각 군 본부 및 각 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및 기관
2. 지방경찰청 이상 경찰관서
3. 지방해양경찰본부 이상 해양경찰관서
4.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방교정청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6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등록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2항 또는 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등록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의 비율을 말한다.

제19조 (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①모집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모집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④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신구조문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기관"이라 한다)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모집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모집등록 등의 공고)
등록청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 부금품 모집등록증을 내주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에는 관보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과태료의부과·징수 절차)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등록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등록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기부심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시행령 또는 기부심사위원회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5 제1969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위촉되는 공무원이 아닌 기부심사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허가를 받았거나 접수한 지정기탁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0.4 제2030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 제목·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6> 부터 <105> 까지 생략


별표1 모집비용충당비율[제18조관련]
별표2 과태료의부과금액[제22조관련]
서식1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서식2 지정기탁서
서식3 기부금품모집검사공무원증
서식4 기부금품처분·사용계획서
서식5 기부모집금출납부
서식6 기부모집물품출납부
서식7 기부금품모집비용지출부
서식8 기부금품모집완료보고서
서식9 기부금품모집및사용명세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