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
1.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3.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
6.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 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경력과 신용정도
2. 모집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자산·신용정도와 대표자의 경력·신용정도
3.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의 수행능력 유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면 모집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을 때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신청한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8.0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위원은 각 부·처의 차관·차장, 국회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인 부위원장,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⑥시·도 및 시·군·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국방부 본부
나. 합동참모 본부
다. 한미연합사령부
라.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마. 각 군 본부 및 각 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및 기관
2. 지방경찰청 이상 경찰관서
3. 지방해양경찰본부 이상 해양경찰관서
4.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방교정청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②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법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모집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④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모집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등록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등록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기부심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시행령 또는 기부심사위원회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5 제1969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위촉되는 공무원이 아닌 기부심사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허가를 받았거나 접수한 지정기탁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0.4 제2030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 제목·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6> 부터 <105> 까지 생략
별표1 모집비용충당비율[제18조관련]
별표2 과태료의부과금액[제22조관련]
서식1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
서식2 지정기탁서
서식3 기부금품모집검사공무원증
서식4 기부금품처분·사용계획서
서식5 기부모집금출납부
서식6 기부모집물품출납부
서식7 기부금품모집비용지출부
서식8 기부금품모집완료보고서
서식9 기부금품모집및사용명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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