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시제도

[스크랩] 국회 의결정족수

보리숭이 2009. 6. 12. 13:45

10인 이상: 법률안 제출

 

20인 이상: 원내교섭단체 구성(국가보조금, 각종 국회 운영 관련 사항에 입장 반영 등)

30인 이상: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위원회의 해임

50인 이상: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재적 1/5 이상: 본회의,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사 여는 데 필요한 수)

출석 과반수: 국회의 회의의 비공개 결정

재적 1/4: 국회의 임시회 소집 요구, 전원위원회 개최 요구, 전원위원회 의결정족수(1/4 출석, 과반수 찬성)

재적 1/3: 해임건의안 발의, 대통령 이외의 탄핵소추 발의, 위원회(소위 포함) 공청회 및 청문회 개최 요구

재적과반수출석, 출석과반수찬성: 법안, 결의안 등 일반의결정족수

재적과반수출석, 출석2/3찬성: 법률안의 재의결

재적과반수: 계엄해제요구, 해임건의, 대통령이외의 탄핵소추의결, 헌법개정안 발의,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대통령 탄핵소추발의

재적2/3: 헌법개정안의결, 국회의원의 제명 또는 무자격 결정,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출처 : 블루버드 드림
글쓴이 : 블루버드 드림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