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시제도

[스크랩] 필리버스터

보리숭이 2009. 2. 4. 08:15

 

[議事妨害演說, filibuster, 필리버스터]

 

입법관행상 미국 연방상원에서 다수파가 양보를 하거나 법률안을 철회할 정도로 오랫동안 연설함으로써 의회의 활동을 연기하거나 방해하기 위하여 상원의원 소수파(때로는 1인의 상원의원)에 의하여 사용되는 의회의 전술.
의사규칙으로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연방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법률안의 토론에 시간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발언은 의안과 전혀 무관할 수도 있다. filibuster 라는 용어는 원래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을 가리켰으며, 19세기 중반 라틴아메리카 폭동에 참가했던 미국인들과 같이 변칙적인 군사모험가를 지칭하는 말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1800년대 중반에 들어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1957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상원의원인 스트롬 서먼드는 민권입법을 방해하려는 남부 출신의 상원의원들에 의한 시도(결국은 실패했음)의 일환으로서 24시간 이상을 발언했는데, 이는 기록상 가장 길었던 개인적 의사방해연설이었다. 토론을 종결시키거나(즉 표결에 들어감으로써 토론을 제한하거나 끝냄), 소수파를 피로하게 하기 위하여 24시간 연속으로 개회하는 것은 의사방해연설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이다. <다음백과사전>

 

조선일보 2009년 1월 7일 사설

 

6일자 아침 신문에 실린 강기갑 민노당 대표(경남 사천)의 연속 사진 속 모습은 영락없는 저잣거리 잡배(雜輩)의 난동이었다. 강 대표는 5일 국회사무처 경위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하던 민노당 당직자들을 해산하자 국회 사무총장실로 쳐들어가 책상 위 전화기며 메모지를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다. 탁자를 뒤엎으려다 안 되자 탁자 위에 올라가 찻잔을 발로 걷어찬 뒤 발을 굴러 펄쩍펄쩍 뛰었다. 국회의장실로 돌진하면서는 쇠로 된 경계 표시 봉을 치켜들었다. 그는 "의장 나와"라고 고함을 치며 의장실 문을 걷어찼다. 강 대표의 '무뢰배(無賴輩) 소동'은 20분이나 계속됐다.

민노당 국회의원은 5명, 국회 전 의석의 1.7%이다. 대한민국 입법부가 이 미니 정당의 무뢰한 대표의 발 아래 철저하게 짓밟혀 버렸다. 민주당도 지난 20일 동안 해머까지 동원해 상임위 출입문을 뜯고 책상과 유리창을 박살내며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이런 무법(無法) 앞에 속수무책인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실상이다. 국회를 마비시킨 민주·민노당의 국회의원을 합쳐봐야 의석의 3분의 1도 안 된다.

의회의 의사 결정은 최종적으론 다수결(多數決)로 한다. 세계 모든 국회의 원칙이다. 다수결이 만능이어서가 아니라 다수결이 아니면 국회가 의사를 결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수결이 작동하지 않는 의회는 결국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선진국 의회들도 소수의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의회도 폭력은 용인하지 않는다. 다수결만으론 소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합의(合意) 시스템으로 때로 소수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긴 하지만, 의회의 궁극적 작동(作動)원리는 다수결 이외엔 없다. "민주주의는 최악(最惡)의 제도이지만 현존(現存)하는 어떤 정치제도보다도 낫다"는 처칠의 말은 다수결원리에도 적용된다.  <이하 생략>

출처 : my family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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