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가의 실시원칙
○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함.
○ 행정기관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고, 휴가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인계 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전결규정」이 정한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근무상황부는 실·과별로(필요시기관전체·실·국·팀별) 비치하고 개인별로 관리함.
○ 공무원은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그 후 출근한 때에는 지참으로,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함.
※출근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
하는 것을 말함.
○ 각급 기관의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함.
▷문서·전화 또는 구두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
기관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
3.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 반일연가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함.
○ 휴가기간중의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함.
▷다만, 다음의 경우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 “경조사휴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함.
○ 퇴직후 당해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시는 퇴직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퇴직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내역 확인
○ 업무특성상 교대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일에 휴가를 실시할 경우
근무조 변경 또는 근무일의 익일 휴가처리에 관한 사항과 지참·
조퇴 및 외출의 연가일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당해 소속
기관의 장이 기관실정·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함.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함.
4.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휴가중에는 긴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공무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담당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에게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연가사실 미기록
▷지참·조퇴·외출사실의 묵인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미공제 등
○ 단위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및전출된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또는 근무상황카드) 사본을
원본대조 확인하여 해당기관 또는 부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함.
나. 연가일수의 가산
○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 으로서「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연가보상비를지급받지못한연가일수가있는경우」에는다음해에한하여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사실을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허가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마. 연가실시의 보장
○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매 분기별로 소속 공무원의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연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06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연가의 허가권자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함으로써
소속공무원이 필요한 시기에 연가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 범위안에서 연가·외출·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함.
○ 연가실시에 있어서 간부급 공무원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소속공무원이 마음놓고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하여야 함.
4. 특별휴가
가. 경조사휴가
○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
○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에는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을 포함
※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 경조사 휴가대상 범위
▷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 포함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백숙부모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함.
○ 행정기관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고, 휴가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인계 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전결규정」이 정한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근무상황부는 실·과별로(필요시기관전체·실·국·팀별) 비치하고 개인별로 관리함.
○ 공무원은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그 후 출근한 때에는 지참으로,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함.
※출근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
하는 것을 말함.
○ 각급 기관의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함.
▷문서·전화 또는 구두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
기관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
3.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 반일연가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함.
○ 휴가기간중의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함.
▷다만, 다음의 경우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 “경조사휴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함.
○ 퇴직후 당해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시는 퇴직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퇴직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내역 확인
○ 업무특성상 교대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일에 휴가를 실시할 경우
근무조 변경 또는 근무일의 익일 휴가처리에 관한 사항과 지참·
조퇴 및 외출의 연가일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당해 소속
기관의 장이 기관실정·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함.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함.
4.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휴가중에는 긴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공무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담당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에게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연가사실 미기록
▷지참·조퇴·외출사실의 묵인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미공제 등
○ 단위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및전출된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또는 근무상황카드) 사본을
원본대조 확인하여 해당기관 또는 부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함.
나. 연가일수의 가산
○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 으로서「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연가보상비를지급받지못한연가일수가있는경우」에는다음해에한하여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사실을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허가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마. 연가실시의 보장
○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매 분기별로 소속 공무원의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연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06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연가의 허가권자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함으로써
소속공무원이 필요한 시기에 연가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 범위안에서 연가·외출·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함.
○ 연가실시에 있어서 간부급 공무원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소속공무원이 마음놓고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하여야 함.
4. 특별휴가
가. 경조사휴가
○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
○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에는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을 포함
※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 경조사 휴가대상 범위
▷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 포함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백숙부모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출처 : 이국진
글쓴이 : 청출어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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