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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청구 문제

보리숭이 2007. 10. 15. 12:07

공익근무요원,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불법 질타

 

연합뉴스 2004-07-07 15:57

 

(남양주=연합뉴스) 양정환 기자 = 지난해 `국가의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는 제도 로 시작된 공익근무요원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됐던 공익근무요원이 또 다시 공무원 사회를 향해 쓴 소리를 뱉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사무소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 한대희(28)씨는 7일 ` 남양주시 게시판'(홈페이지)에 올린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문제 있다' 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무원 조직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편법들은 나의 이성으로 도저 히 납득할 수 없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팬을 들었다"고 서두를 꺼냈다.

 

한씨는 예를 들어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편법이 도저히 납득 할 수도 묵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면서 "가장 웃기는 일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을 마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열심히 놀다가 다시 늦게 면사무소에 들어와 시간외 근무를 확인시켜 주는 지문감식 장치에 손가락을 댄뒤 사라지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 공무원들은 저녁식사를 하고 늦 게 들어오거나 단체로 나가 술 한잔을 걸치고 들어와서 근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 터넷 쇼핑부터 시작, 각종 게임을 즐기고 돌아간다" 면서 " 이러한 한심스러운 공 무원들 때문에 피와 땀이 섞인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울 분을 감추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시청과 면사무소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하루 평균 2만5천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한씨는 "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별별 수단을 쓰면서 하루평균 2만원정도의 근무수당을 받아가는 공무원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연민의 정마저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공무원들을 향해 다시 쓴 소리를 하게돼 공무원사회에서 이상한 아이로 찍힘을 받을지 모르지만 나의 양심으로 하여금 글을 올렸으니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전북 전주시 한일장신대학교 신학철학과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현재 20여개월째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씨는 지난해 11월 남양주시청에서 근무할 당시 `공익근무 요원은 공무원들의 밥인가'라는 제하의 글을 올린후 면사무소로 전출된 바 있다.

 

■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적인 출, 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의 시간에 한하여 2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근무시간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 지 급 액

매시간에 대하여「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66% 해당 금액의 5할,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70% 해당 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 기준액’이라 함) × 1/226 × 1.0 ~ 1.5」

*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액은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하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26분의 1의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미포함됨

시간외 수당 관련

(중앙 인사 위원회 예규 83호중 초과 근무에 관한 지급 대상과 지급 범위, 지급액에 관한 자료 입니다.

 

.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가.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근무시간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 [별표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 지 급 액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66% 해당 금액의 5할,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70% 해당 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 기준액’이라 함) × 1/226 × 1.0~1.5」*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액은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하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26분의 1의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미포함됨 - 기준호봉 : 영 별표 12 참조

 

. 인정범위 (1) 일반대상자 ○ 현업대상자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 초과근무수당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67시간이내에서 인정하되,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우 할증률별로 최대 인정가능한 시간수는 아래와 같다. 할증률 시간수10할11할12할13할14할15할지급시간100시간91시간84시간77시간72시간67시간 * 다만, 계절적 업무수요의 증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상한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급시간수의 계산 <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1일 2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단위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 1시간이상 조기출근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2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 휴무토요일 및 휴일근무 >- 1일 2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2시간미만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2시간이상 4시간미만 : 공제없이 매분 단위까지 인정 ·4시간이상 : 4시간만 인정 * 휴일의 범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제헌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예 시ㅇ 1일단위 계산 -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후 시간외 근무 (예)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10분 일찍(07시 50분)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40분 늦게(20시 40분) 퇴근한 경우 ·(1시간 10분 + 2시간 40분) - 2시간 = 1시간 50분 -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예) 1일 정규퇴근시간이후 시간외근무시간이 3시간 50분인 경우 ·3시간 50분 - 2시간 = 1시간 50분 ㅇ 휴무토요일 및 휴일근무 (예) 휴무토요일 및 휴일에 근무명령에 따라 출근하여 6시간 30분을 근무한 경우 ·2시간이상 근무시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므로 4시간 인정 ㅇ 월단위 계산 - 매일단위 시간외근무시간을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되, 1시간미만은 절사 (예) 시간외근무시간이 1개월간 각각 3시간 45분, 4시간 30분, 2시간 38분인 경우 ·(1시간 45분 + 2시간 30분 + 38분) = 4시간 53분 ⇒ 4시간 * 시간외근무시간에서 각각 기본 2시간을 공제한 후 합산 (2) 현업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국가공무원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 - 월 지급시간 : 예산의 범위내 - 지급시간수의 계산 · 1일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 -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식시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에 의한 휴가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한다. * 다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과 토요휴무일에「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4조에 의한 휴가를 사용한 경우 평일과 같이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말도 안 되는 공무원 시간외 수당

365일 내내 밤 12시에 퇴근했다?… 시간 외 수당을 편법적으로 이용해

인천시 산하 각 구·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시간 외 수당'이 해를 거듭 할수록 늘어만 가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심지어 어느 공무원은 시간 외 수당으로만 계산해 보면 휴일을 제외한 1년 내내, 밤 12시에 퇴근한 것으로 확인돼 시간 외 수당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002년부터 2006년 6월 30일 현재까지 '인천시 산하 각 구·군청 공무원들의 시간 외 수당에 대한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를 거듭 할수록 공무원들의 시간 외 수당은 계속적으로 늘어만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산하 각 구·군청 공무원들의 1인당 시간 외 수당은 2002년 178만7449원에서 2003년에는 176만8638원으로 2004년에는 186만9364원, 2005년 206만3272원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인천시 산하 각 구·군청에서 시간외 수당을 공무원 대비 가장 많이 받아 가고 있는 곳은 서구청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는 남동, 연수구청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구청의 경우 2002년 인천시 산하 공원 대비 공무원 비율은 521명으로 10.4%로 수준이나, 시간 외 수당은 18.3%(16억4036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 서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은 자치구별로 다르게 편성 된다"며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구청의 높은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공무원 대비 가장 적은 시간외 수당을 챙긴 곳은 강화군청, 중구청이었다. 두 지역은 시골과 섬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공무원 수는 타 구보다 많았으나, 지역적 특성상 공무원의 비율은 높은 지역이다.

804시간 체크... '1년 내내 12시에 퇴근한 셈'

부평구청 일부 공무원들은 2005년 한 해 동안 무려 804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해 수당을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804시간의 시간 외 근무는 평일 퇴근 후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시간 외 근무로 체크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하루 4시간씩 한 달 67시간(법적 한도 시간)씩 12개월을 매일 같이 밤 12시에 퇴근한 셈이 된다.

확인결과 1년에 804시간의 시간 외 수당을 챙겨간 공무원이 6,7급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이 받아 가는 시간 외 수당은 7급의 경우 579만6840원, 6급의 경우 646만944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인천지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시간 외 수당 관련 문제가 여론의 뭇매 등으로 많이 없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일부 공무원이 수당을 많이 챙겨 가기 위해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시간 외 수당을 체크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만약 해당 공무원이 일이 많다면 해당 부서장이 업무 분장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과장이 업무 분장을 잘못 한 것이던 가 묵인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없어 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년 내내 12시간에 퇴근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 사람을 승진 시켜 주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조직적인 관리 감독과 함께 공무원 스스로가 자성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부평구청은 "직원의 업무 분장은 과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구체적 사실은 해당 부서에 물어 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통해 개인별, 부서별 시간 외 수당에 대한 총액을 요청했지만, 개인 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해 어느 부서와 특정 공무원에게 얼마의 시간 외 수당이 지출 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일부 공무원들은 아예 시간 외 수당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부평구청의 경우 804시간의 시간 외 수당을 챙겨가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180시간만 체크한 공무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공무원들을 6급이라고 봤을 때 804시간을 체크한 공무원과 180시간을 체크한 공무원의 1년간 급여 차이는 501만4464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청한 한 공무원은 "공무원 급여가 현실적으로 높아진 측면이 있어 시간 외 수당에 대한 편법이 일부 사라졌지만, 승진하지 못한 고참들을 중심으로 시간 외 수당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수당을 챙겨가는 악습이 남이 있다"며 "이런 문제는 일선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동료 공무원들에 따르면 중앙 부처가 더욱 심각하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