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새로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려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생생활규칙은 첨부파일로 공개하며 아래와 같이 제정 및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학부모/선생님들께서는 살펴보시고 다시 제정하였으면 하는 것과 좋은 것과
개정하였으면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번 주 안에 학교 홈피나 학년카페에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생활규칙 제정 및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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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제13조 (용의 복장) *1항 3번- 하의 쫄바지 착용을 엄금한다.
*3항- 실내화 착용은 실내에서만 허용한다.
*5항- 학생으로 품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단정한 스포츠 두발을 원칙으로 하고 염색이나 삭발은 금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학생생활선도위원회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6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19조(통신기기관리) 1항-교내에서 일과 중 휴대전화기 및 전자기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상벌점제
상점 -습득물 신고시 상점 1점.
벌점 -음주, 흡연행위 벌점 5점.
-빌린 도서 분실시 벌점 2점 과 변상조치 |
<수정 후>
->8인치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하는 금한다.
->교정에서는 허용하며 그 외엔 절대 금한다.
->단정한 두발을 원칙으로 하고 염색이나 파마 및 삭발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 학생생활선도위원회를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다.
제정> 5항 4번 추가- 2주에 한 번씩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거동이 불량하거나 수상하여 의심이 가는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내용 추가)
->소지는 가능하나 적발할시 엄격하게 처리한다.
-> 1-3점으로 세분화한다.
-> 음주, 흡연은 바로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하게 벌함.
-> 벌점은 없애고 변상조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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