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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새해에는 달라지는 것들~

보리숭이 2010. 1. 24. 12:01

▶소득·법인세율 인하=소득세율은 과표 1200만~4600만원 구간은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4%로1%포인트씩 인하된다. 과표가 88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도 그 아래 구간 소득에 대해서는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총액이 줄어든다.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서만 11%에서 10%로 낮아진다. 2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현행 22%가 유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지금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0%를 넘으면 초과분의 20%를 소득에서 빼주지만 내년부터는 25%를 넘는 금액만 소득공제가 된다. 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준다. 그러나 직불·선불카드는 공제율이 25%로 높아진다. 내년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들어도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다만 이자소득세는 3년간 계속 면제된다.


▶전문직종 영수증 발급 의무화=변호사·의사·학원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서는 30만 원 이상 거래 시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거래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용카드 납부 세금 범위 확대=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세금 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금 종류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며 법인도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우측보행 본격 시행=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시행중인 우측보행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동전화 초당 과금제 실시=SK텔레콤은 내년 3월부터 1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초당 과금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10초당 과금제를 채택해 소비자는 11초를 통화해도 20초 요금을 내야 했다.


▶온라인 우표 서비스=3월부터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에서 결제를 한 뒤 온라인 우표를 프린터로 출력해 편지 봉투에 붙여 보낼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우표에는 복사 방지를 위한 특수 무늬가 들어있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85만8990원(주 40시간 근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