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설장학회

예금자보호법 - 장학금 은행 예치와 관련하여 살펴보기

보리숭이 2010. 1. 13. 12:01

예금자보호제도 

 

  1. 구 조

 

 

 

 


     2. 예금자보호제도 내용

 

1)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

  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

  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

 

   2)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3)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3 . 보호한도: 예금의 일정액만 보호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

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한다.

 

 

 

4. 보호금액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1)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1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

 

2) 보호금액 5천만원(외화예금 포함)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한다.

 

 

 

5. 보호받지 못하는 나머지 예금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A : 은행이 불안한 시대, 안전한 은행예치 Tip 알려주세요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각 은행별 예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그러나, 4,500만원으로 쪼개십시오.

안그러면 나중에 정말 은행이 무너질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무조건 5,000만원까지밖에는 못받습니다.

5,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무조건 떼입니다. 이자로 붙는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명의로 분산예치해도 나중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심사 무지 까다롭게 하면서 차명계좌라고 판정내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한 은행당 무조건 4,500만원 예치! 잊지 마세요.

 

2. 예금자보호공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예금자보호법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은 어느 은행도 안전하지 않은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예대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나마 특수은행 중에는 우체국이 쪼금 안전하고(대신 이자가 낮아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일테지만)

그리고 제1금융권(신한,우리, 국민, 하나등)이 나을 겁니다.

 기업은행이나 농협/수협중앙회는 특수은행으로 분류됩니다.

지역농협은 국가가 아닌 조합상호간의 보증으로 예금자 보호합니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3. 예금의 성격이나 예금종류에 따라서도 보장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금보장이 안되는  대표적인 ELS나 변액보험상품등은 안전자산에서는 배제하십시오.

7:3 의 법칙(즉 안전자산 7: 수익자산 3)을 명심하세요.

지금같은 비상상황이면 8:2나 극단적일 경우 9:1까지도 보시길 바랍니다.

 

4. 보장성 보험은 해약하지 마세요.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거나 큰 병이 걸리면 돈없는 천민들은 병원비 없어서 그냥 앉아서 죽어야 합니다.

 

5. 통장정리 자주 해놓으세요.

저도 이조항 간단하게 생각하다가 정말 호되게 당했습니다.

보통  통장안들고 다니시쟎습니까?

몇년 쌓이니 통장 페이지 넘어가구.... 재발급받아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그러다가 은행 망해버리니 예금보험공사 가서 증빙서류 제출하는데 통장제출하라고 하는데

내용기재가 제대로 안되어서 정말 애먹었습니다.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DAI&qnum=589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