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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담배도 담배" 결론

보리숭이 2009. 6. 10. 23:34

정부, "전자담배도 담배" 결론
2009년 06월 09일 (화) |  0면 여한구 기자 han19@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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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안전성 검증 소홀 우려 제기-금연보조제 둔갑 판매 기승]

전자담배가 흡연가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로 분류키로 했다.

전자담배는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전자 장치와 배터리, 담배 필터 모양의 카트리지로 구성돼 있는 전자기기. 연기가 나오는 등 일반 담배와 형태가 흡사하다.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전문 수입판매상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세트당 10~14만원씩의 고가에 팔리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같은 전자담배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담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연보조제로 볼 것인지를 놓고 관계부처가 최근 협의를 벌여 담배로 분류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키로 했다.

따라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재정부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 담배처럼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다만 수입업자가 필터에 니코틴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신고할 경우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식약청에서 관할토록 했다.

그러나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담배로 수입한뒤 정작 판매할 때에는 금연에 효과가 있는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A사의 경우는 중국산 전자담배를 담배로 수입한뒤 "인체에 해로운 요소가 들어있지 않고 금연에 도움이 된다"며 판매 중이다.

수입업체들은 의약외품으로 수입하면 일반세율의 관세를 물면 됨에도 사후 보건당국의 까다로운 효능 및 안전성 검사를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40%의 높은 관세를 물면서도 담배로 신고, 수입하고 있다.

전자담배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담배로 분류되면서 안전성 검증이 소홀히 될 수 있는 점도 지적된다. 아직까지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안전성이 어느 정도인지 검증이 되지 않아 호주 일부 주는 전자담배 판매를 중지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담배여서 논란이 많았지만 니코틴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담배로 인정했다"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 작업과 함께 과장·허위 광고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