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2017년 01. 15.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
■ 자료조회/출력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조회 → 항목별로 출력 → 기본내역인쇄하기 → 인쇄양식 선택(기본(지출처별)내역인쇄)
※ 상세내역은 필요시 출력 → 별도의 확인사항이 필요할 때 출력해서 제출
■ 의료비 내역 출력시 유의사항
※ 국세청자료만 활용할 경우 : 해당자별로 “기본내역인쇄하기” 자료출력 후 나이스 입력→지급 금액과 해당자의 주민등록번호, 본인 등 해당여부 확인 입력(1건으로 입력)
※ 국세청자료와 병원 지출금액이 다른 경우 : 별도로 해당병원에서 연말정산용 의료비
지출내역을 발부받아 제출하고 국세청자료에서는 해당병원의 체크를 해제한 후
기본내역 인쇄 제출 → 수기발급 의료비지출내역은 해당 병원별로 각각 입력
2. 나이스 연말정산 순서
가. 나의 메뉴 → 연말정산 →정산공제자료등록 조회 PDF업로드 선택해서 업로드하고 소득공제 신고서 출력(도장 or 싸인) →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해당자만) → 출력 → 기부금명세서등록(해당자만) → 출력 → 연금저축공제 등록 → 출력 → 신용카드공제신청서(해당자만)→출력→월세 명세서 등록(해당자만)→출력→정산공제 자료등록(모두해당) →출력(모든 명세서에는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나. 종전근무지 해당 교직원은 종전근무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3.1.일 신규 임용자중 1,2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누락시 납부불성실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제출서류 (1. 2. 3.4.5는 해당되는 교직원만 제출) -
서약서 작성- 출력(홈페이지 참고)해서 도장 또는 싸인
의료비 지급명세서 – 출력해서 도장 또는 싸인
기부금지급 명세서 – 출력(기부금지급 명세서금액과 인적공제 옆 기부금 총액이 일치 해야됨)
연금저축공제 명세서 – 출력해서 도장 또는 싸인
신용카드소득공제신고서 – 출력해서 도장 또는 싸인
월세 명세서 신고서 – 출력(해당자만)해서 도장 또는 싸인
공제받고자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공제 신고서 및 연말정산 서약서에 서명 또는 도장 찍은 후 출력 제출(모든 교직원 제출)
★나이스 자료입력은 2017.01.15.(금)부터 입력 가능하며 2017년 1월 31일(화)까지 행정실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스 정산자료 입력방법 (2017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가능)
[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에서 입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파일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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