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운동선수의 주요 과목 기말고사 성적이 전교생 평균과 비교해 초등생 50%, 중학생 40%, 고교생 30% 수준에 미달 할 경우 시도 및 전국 단위 경기대회의 출전이 제한된다.
초4~고3년까지 9개 학년의 선수 중 초·중생은 국·영·수·사·과 5과목, 고교생은 국·영·수 3과목의 1·2학기말고사 성적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면 각종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학습권 보장제가 도입된다.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생 50%, 중학생 40%, 고교생 30%로, 예컨대 전교생 평균성적이 70점이라면 초등생 학생선수는 35점, 중학생은 28점, 고교생은 21점 이상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이 개최하는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와 국내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권위 있는 국제대회는 참가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할 수는 있다.
차기 중간고사에서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참가해 6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교육감이 출결 및 학습 상황을 확인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와 문화부는 올해 60개 초·중·고교에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하고 내년 초4~6년,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중3, 2015년 고1, 2016년 고2, 2017년 고3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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