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중고

자율형사립고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김천고는 양호

보리숭이 2010. 10. 21. 21:43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포항제철·김천고는 양호
올해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된 지역 일부 고교들이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바닥수준에 달하는 등 재정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항제철고와 계성고, 김천고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09학년도 사립학교 교비회계 세입결산`을 기준으로 `10년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된 24개교의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24개교)의 63%에 달하는 15개교가 지난해 법정부담금 조차 완납하지 못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중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교사의 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하며, 대구 경신고가 0.97%를 부담해 가장 낮은 부담률을 보였다. 이어 대건고가 1.89%, 경일여고 13.1%의 비율을 기록, 평균 비율 39%에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 자립형사립고에서 올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포항제철고는 100%, 계성고 98.04%, 김천고 100.94%의 완납비율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대건고와 경신고는 또 자율형사립고의 요건인 `등록금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 기준도 각각 0.11%와 0.22%를 보여, 특별시·광역시 기준인 5%를 한참 밑돌았다.

이밖에 올해 개교한 20개 자율형사립고 가운데 계성고와 김천고만이 신입생 중 의무적으로 총 정원의 20%를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박보환 의원은 “법정부담금 완납이나 사회적배려대상자 100% 충원 등 의무 이행에는 소홀하면서 일반 고교보다 등록금만 3~5배로 받는 혜택만을 누려서는 안된다”며 교과부의 엄격한 감시감독을 주문했다.


/경북매일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