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단 법 인 의 설 립 등 기
1. 서 론
민법상의 법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설립한다.
(1) 목적의 비영리성
민법상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민 3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되며, 반드시 공익적일 필요는 없다.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영리적 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여서는 안된다.
(2)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1인이어도 가능하나,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정관의 작성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상 법인설립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 32).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행정관청 모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설립등기
민법상의 법인은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 33). 이 때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민 54).
2. 등기절차
(1) 등기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내에 그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민 49). 기간은 그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민 53). 만약 이 기간내에 설립의 등기를 해태하게 되면 과태료의 制裁를 받는다(민 97).
(2) 신청인
민법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이를 신청한다(비송 63조 1항).
법인을 대표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민법상의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 각자가 대표하므로 이사 각자가 그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권있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자가 신청한다.
③ 수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 수인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3) 등기사항
① 목적
② 명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법인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7조).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년월일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파산, 설립허가 취소 등과 같은 법정해산사유는 정관에 정할 필요도 없고, 설사 정관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⑥ 자산의 총액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필요적 조건이다.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자의 성명·주소
민법 49조 2항 8호에 의하면 법인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특별법인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법인등의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대표권없는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등기사항이다.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4) 첨부서면
① 정 관
민법상의 정관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정관과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이사의 자격증명서
최초의 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정관 이외의 별도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서 또는 창립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
④ 재산목록
⑤ 기 타
㉠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소정의 등록세와 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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