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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보이스피싱(전화사기)실제통화내용...대처방안[소비자방송]

보리숭이 2007. 8. 5. 08:51

 

<위 통화내용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한 직장인에게 걸려온 실제 보이스피싱 내용이다.>

 

3,990명, 372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voicephising)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싱이란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하여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이다.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조어()라고 하는 설과 그 어원은 fishing이지만 위장의 수법이 '세련되어 있다(sophisticated)'는 데서 철자를 'phishing'으로 쓰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여기에, 전화 등을 통한 사기수법이라고 해서 보이스라는 단어를 붙여 만든 말이 보이스피싱이다.

 

위 통화내용처럼 보이스피싱은 마치 실제 금융기관인 것처럼 일단 ARS로 위장해 전화를 한다. 상담원과 연결을 하면 개인신용정보나 계좌정보가 유출되었다면서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말하도록 한다. 이후 다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ATM기 등으로 유인해 계좌이체를 하게 만든다.

 

보이스피싱피해로 인한 돈 돌려받기 힘들어

 

실제 계좌이체를 했다면 본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신청을 해야한다. 그리고 나서 부당이득반환소송청구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아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힘들다고 한다.(7월 30일 매일경제)

은행에서는 사기에 의한 송금이란 사실이 밝혀져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에서는 사기범들이 대게 외국인이고 인적사항 파악 등이 어려워 소송 진행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실제 전화를 받았을 때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주부, 노년층, 소외계층, 시골 등에서는 계속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일단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해야한다.  두번째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말아야한다. 둘째, 현금지급기를 이용해서 돈을 환급해 준다든가, 계좌보호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말은 그럴듯 하지만 전혀 없는 일임을 잊지말아야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있으니 이 또한 주의를 해야할 것이다.

공공기관 사기 유형 : 소보원을 사칭한다.

이메일을 통한 사기 유형 : 개인정보 빼가는 피싱사기를 아십니까

 

사기임을 의심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미 알려줬다면 곧바로 가까운 은행이나 금감원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한다.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알려줬다면 카드 회사에 따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기를 당했을 때는 금융감독위원회(국번없이 1322)나 사이버경찰수사대, 지방경찰청 등으로 문의를 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출처 : 소비자,방송을 보다
글쓴이 : 소비자방송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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