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11시 운영위원회애서 예결산 통과 송설을 빛낸 인물 분야별 기준이 변경되고 운영규정에 고문 추가가 만장일치로 통과돠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석회의에서 협의 결정된 내용이 그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결정 내용
1. 예/결산서 통과
2. 송설을 빛낸 인물 분야별 기준 변경(아래 자료의 노란 부분)
법조계에 기존 검찰은 부장검사이면 되었는데 이제는 차장검사로 한단계 상승되고 교육계는 학교법인 설립자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총동창회 산하 지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송설을 빛낸 인물 추천서를 5월 15일까지 접수하여 16일-20일사이에 송설역사관 연석회의에서 검토 결정할 것입니다.
3. 운영규정 제7조에 고문 추가
제 7 조 고문 및 자문위원회
1. 역사관 전시와 운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관장은 고문 및 5~9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2. 역사관장을 포함하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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