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화) 오후 3시 30분 '2018년 등록문화재 정기조사가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등록문화재의 보존 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따른 정기조사를 2018년부터 등록문화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설립자 최송설당여사의 동상과 동상이 설치된 좌대(등록문화제 제 496호)에 대한 정기조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4년마다 정기적으로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및 관계전문가가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大韓民國 登錄文化財)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입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이후 근대에 생성·건축된 유물 및 유적이 중점적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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