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글모음

기부금 공제

보리숭이 2014. 11. 20. 00:28

<기부금 공제>


(1) 기부금 종류

① 법정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 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가액 (자원봉사용역에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포함)

(자원봉사 용역가액 = 봉사일수☓5만원,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8시간)

•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평생교육시설, 산학협력단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사립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바보의나눔)에 지출하는 기부금

• 공공기관 등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한도 적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 이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③ 지정기부금 (30%한도 적용 기부금)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노동조합회비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 교원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회비, 공무원노동조합 회비

• 특정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근로자가 임의조직한 직장협의회 (노사협의회) 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10% 한도 적용하며, 근로자의 그 종교단체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지정기부금으로 봄

 

(2) 공제방법 및 한도

①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할 것)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함)

•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②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

③ ARS로 납부한 기부금은 해당 통신사에 발급요청하면 됨

④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순으로 공제

⑤ 법정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정치자금기부금을 먼저 공제

⑥ 공제한도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의 법정기부금) ☓ 30%

•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한도 내의 법정기부금 - 한도 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한도 내의 법정기부금 - 한도 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Min [소득금액 ☓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3) 이월공제

공제한도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의 기간 내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함

① 법정기부금 : 1년 (2012년 이후 지출분은 3년)

② 지정기부금 : 5년

③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불가능

 

(4) 기부금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① 기부금명세서의 제출 : 기부금공제를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기부금명세서 제출

②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시스템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0.5%를 표본조사 실시

③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3%)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