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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고 주의 안내

보리숭이 2014. 4. 23. 21:26

스미싱,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고 주의 안내

 

최근 법원을 사칭한 휴대폰문자,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에 의한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가 신고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금융사고 유형

 

 O 스미싱
   휴대폰으로 문자를 발송하면서 법원등기발송이 안되었거나, 소송건으로 법원 출석서가 발부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내용확인을 위해 문자에 포함된 접속주소를 클릭할 경우, 소액결제나 개인정보유출 이루어지게 하는 행위

 

 O 피싱
   전화로 법원을 가장한 자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착오로 송금을 유도하는 행위


 O 파밍
   사용자의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사용자가 정상적인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착오 송금을 유도하는 행위

 


▣ 주의 사항

 O 법원을 사칭한 전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일반인에게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O 법원을 사칭한 문자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한 간편조회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법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홈페이지 주소는 ~go.kr로 끝납니다.

 

  O 송금시 주의사항
  전자소송, 전자독촉, 전자공탁,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비용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 계좌이체
    전자소송, 전자독촉, 인터넷등기소는 계좌이체시 해당 홈페이지의 납부화면에서 바로 전자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만일 별도의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서 사후 납부하도록 하면, 이는 가짜 사이트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공탁 홈페이지의 경우는 계좌이체 방식을 아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ii) 가상계좌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가상계좌명 예금주가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탁 홈페이지는 가상계좌 예금주가 “OO공탁소”(예, 서울중앙공탁소, 부산지방공탁소)로 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가상계좌 예금주를 납부시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예금주가 위와 다른 경우, 이는 가짜 사이트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사고 예방책

 O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이메일 주의
   피싱과 파밍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의 다운로드와 이메일 열람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PC의 정기 점검
   특히 악성코드의 감염으로 인한 파밍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C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일 의심되는 사례 발견시 즉시 법원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