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복장불량, 두발, 학습태도 등 경미한 교칙 위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생자치법정을 구성하여 6월 23일 7교시에 개정했다.
학생자치법정의 목적이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을 처벌하고자 함은 아니다.
과벌점자(5점~9점)가 되어 참가하게 된 학생은 법정에서 교칙을 위반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변호인 학생을 통하거나 스스로 변론을 할 수 있고, 교칙 및 벌점이 부당함을 주장할 수도 있다. 배심원단에서 처벌(긍정적 지도)의 유무와 그 양을 재판부에 합의문을 제출하면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여 선고하게 된다.
앞으로 자치법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 확립, 법관, 변호사, 배심원로서의 직업 체험은 물론 학생 상호간에,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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