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을 미신청하시거나 반납하시기 보다 받으시어 본인이 기부하고 싶은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하나로 받으시고 소비하시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3개월 내 미신청하시어 국가에 기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받으신 금액 중 일부를 송설장학금으로 기부하셔도 15%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체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301-0030-4617-01 송설총동창회 송설장학회
대구은행 025-12-004413 송설총동창회 송설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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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2171만 가구가 오는 4일부터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약 270만 저소득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현금을 받고, 이 외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하나로 받을 수 있다. 3개월 내 미신청 시 국가에 기부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중복 지급 허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현금 외 지원금은 쓸 수 있는 업종과 기한이 추후 공지된다.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재정 악화와 불확실한 기부 규모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달 4일부터 지급
저소득 가구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좌를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가구는 세대주가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받는다.
일반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하나를 골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각 가구는 4일부터 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세대주, 세대원 수, 지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빠르면 이틀 안에 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폐는 18일 이후 지급된다.
현금 외 지원금은 사용처와 기한에 제한이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상품 구매 등은 불가능하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용 가능 범위도 정해진다. 정부는 사용 가능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종과 기한은 추후 공지된다.
3개월 내 신청하지 않거나 반납 의사를 밝히면 국가에 기부된다.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돼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마다 금액 다를 수도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14조3000억원이다. 2조1000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중앙정부가 약 80%, 지자체가 약 20%다. 이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4인 가구가 지자체 지원금을 받았으면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은 분담분(약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만 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시는 분담금과 관계 없이 중복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복 지급 여부는 지자체마다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
기부 세액공제도 안내가 필요하다. 가구원 중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 대표로 신청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된다. 현행법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다른 가족이 합산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노인, 고액 자산가는 다른 가족에게 ‘부양가족’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넘길 수 있다.